軍의 국회 장악 시도 국민 분노

‘내란 수괴 혐의’ 대통령 체포

헌재, 전원일치 尹 파면 선고

‘천신만고’ 김문수 국힘 후보

비상계엄에서 비롯된 조기 대선이 3일 본 투표를 통해 마무리 되는 가운데, 12·3 계엄 당시부터 6·3 대선일까지 182일 동안 벌어졌던 초유의 사건들을 주요 현안 중심으로 짚어본다. → 일지 참조

2024년 12월3일 밤 10시8분 윤 대통령은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계엄령이 선포된 것이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원 190명이 국회 본회의장에 모였고, 4일 0시께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4시30분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했다.

국회는 곧바로 윤 대통령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12월7일 1차 탄핵소추안 표결은 의결 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에 미치지 못해 투표가 불성립했다. 원내 6개 야당은 재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12월14일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했고, 재적 의원 300명 중 204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됐고, 검찰은 그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 했다.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 의결서를 받은 헌법재판소는 같은 달 14일 탄핵심판 1차 변론을 시작했다.

2월25일 헌재가 11번째 변론을 마무리한 뒤 선고 날짜를 정하지 않은 가운데,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 청구를 통해 전격 석방되면서 정국이 요동쳤다. 찬탄(탄핵 찬성)·반탄(탄핵 반대) 여론으로 쪼개진 광장에서는 연일 집회가 열렸다.

헌재는 11차 변론이 종결된 지 38일 만인 4월4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 파면을 선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탄핵을 당한 두 번째 대통령으로 헌정사에 남았다.

대통령 탄핵으로 열리게 된 ‘조기 대선’은 6월3일로 확정됐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당내 경선에서 89.77%의 득표율을 얻으며 일찌감치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8명이 경선 후보로 나선 국민의힘은 ‘두 차례 컷오프’ ‘한덕수 출마 선언’ ‘단일화 내홍’ ‘후보 재선출 찬반 투표’ 등을 거치며 민주당 보다 늦게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장관을 후보로 확정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등이 대선에 나서면서 21대 대선 구도가 확정돼 5월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국정 공백은 3일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