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여자친구에게 다시 연락하고 싶다며 그의 친구를 납치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영장이 신청된 가운데,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가 지급되는 등 경찰이 긴급 보호 조치에 나섰지만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범죄로 분류되지 않아 접근금지 등 추가 조치는 어려운 상황이다.
안산단원경찰서는 감금치상 및 특수협박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A씨의 신병은 경찰이 확보한 상태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께 안산시 단원구의 한 회사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의 친구인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차량에 감금하고, 직접 운전해 대부도 방면으로 끌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전 여자친구 C씨와 연락하는 사이임을 알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주차장에서 B씨 차량을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B씨가 차에 타자 조수석에 올라탄 뒤 범행을 시작했다. 그는 B씨에게 C씨에게 연락할 것을 강요했고, 이 과정에서 B씨를 폭행해 일시적으로 기절하게 만들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곧바로 CCTV와 차량 이동 경로를 추적해 시흥 일대에서 A씨 차량을 포착했고, 대부도 방향으로 도주하던 A씨를 추적해 오전 10시50분께 현행범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 시스템에 따라 실시간 위치 연동 등 긴급 보호 조치에 나섰다.
하지만 해당 사건이 가정폭력 범주에 해당하지 않고 스토킹 범죄로도 접수되지 않아 접근금지 등 적극적인 사전조치는 당장 적용되기 어렵다. 전 여자친구 C씨에 대한 접근금지 요청은 해당 경찰서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찰은 “현행 대응 매뉴얼대로 신속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와 추가 피해 가능성을 조사 중이며, 추후 법원 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