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한강물을 상수원으로 쓰는 수도권 주민들에게 수돗물값 이외에 t당 50원이상의 물이용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기.인천지역의 수돗물값이 t당 평균 20%정도 인상된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수도권 주민들이 내는 수도요금에 물이용 부담금이 추가된다.

   부담금 규모는 환경부장관과 한강수계 5개 시.도지사 등으로 구성되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결정하는데 환경부는 수돗물 t당 50원 이상을 부과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도와 환경부는 부담금이 징수되면 팔당상수원 특별지구에서 물가로 부터 1㎞이내에 설정되는 「수변구역」내 토지를 매수하는 한편 수림을 조성하는등 본격적인 수질개선작업에 들어간다.

   그러나 경기.인천지역 상수도 요금이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해 적자를 면치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들이 연차적으로 수돗물값을 현실화하고 있어 물이용 부담금까지 추가 부담하게되면 올해 수돗물값 인상폭은 평균 30%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 지자체들이 계획한 상수도요금 현실화와 물이용 부담금의 부과가 결정될 경우 지자체의 상수도요금 인상안은 공공요금 인상이 서비스요금의 주 인상요인이 된다는 점을 들어 조례안 마련을 둘러싸고 지자체와 지역주민.지방의회간에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환경부는 수변구역에서는 러브호텔, 축사, 음식점, 공장 등의 신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역내 땅주인들의 상당수가 토지매각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朴勝用기자·psy,崔佑寧기자·panj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