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차량을 이용하는 환자 가운데 비응급환자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올들어 9월 말 현재 구급차를 이용한 환자에게 발급한 구급증명서를 토대로 환자의 중증도를 분석한 결과 총 1천6건중 55.2%인 5백55건이 소화불량을 비롯 가벼운 찰과상, 감기 등 비응급 환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현상은 삼성화재의 「우리집 안심보험」 등 일부 손보사의 보험상품에 구급차 이용시 10만원 가량의 응급비용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구급증명서 발급신청 사유를 보면 보험회사의 「응급비용 보상용」이 6백86건(68.2%), 「상해 등 보험용」이 1백69건(16.8%), 기타 1백51건(15%)으로 응급비용 보상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96년부터 각 보험회사들이 선보인 이 보험상품은 「무료로 이용하는 구급차에 대해 응급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이득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여론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중단됐으나 기존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약기간이 최고 10년에 달해 비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용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구급차량 이용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로 볼 때 응급환자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에 허점을 드러낼 수 있다』며 『비응급환자의 무분별한 구급대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홍보전단을 제작, 민원실과 구급차에 비치하고 구급출동시 계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林星勳기자·h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