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전기호)는 강제동원 피해 진상 규명을 위한 피해신고 및 진상조사 신청을 오는 2월1일부터 5개월간 받는다. 일제강점 기간 중인 만주사변(1931년 9월18일)부터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군인·군속·노무자·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사람이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피해신고를 할 수 있다.
 
또 강제동원된 사람이나 피해사실이나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도 진상조사 신청을 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위원회 등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해 위원회 민원실이나 시·도 실무위원회, 시·군·구 민원실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해외에 있는 동포를 위해 재외 공관에서도 접수를 받는다.
 
접수시에는 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인우보증서를 붙이면 된다. 문의:위원회 사무국(02-2100-8413~6), 인천시 자치행정과(032-440-2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