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고 원도급자 도산으로 인한 연쇄도산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대폭 손질한 개정하도급법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하도급자에게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한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하도급법에 의하면 발주처가 원도급자에게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원도급자도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야하며 어음으로 받을 경우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하는 어음의 만기일을 발주처가 정한 어음의 만기일을 초과해서 어음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하도급자 대부분이 이러한 강제규정에도 불구하고 법규내용대로 대금을 받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정부가 하도급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우열 또는 종속관계인 원·하도급자간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감을 주고 받는 원·하도급관계에서는 엄연히 힘의 논리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번 하도급법 개정내용 대로라면 원·하도급 계약상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 밖에 없는 하도급자에게 법을 개정했으니 알아서 원도급자에게 대금을 제대로 받으라고 생색만 낸 것과 다를 게 없다.
원도급자에게 밉보이면 향후 여타 원도급자에게도 일거리얻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건설환경에서 법규를 들먹이는 강심장을 가진 하도급자를 기대하기란 힘든 노릇이고 보니 하도급자 사이에서 이러한 불만이 거세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개정하도급이 실효를 거두기위해선 현실을 반영한 또 한차례의 개정이 시급하다. 예를 들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화규정을 보다 강화시켜 볼만하다.
현재 직불규정은 원도급자의 부도,파산이나 인허가와 면허,등록이 취소된 경우와 발주처와 원·하도급자간에 직불이 협의됐을 때,그리고 2회이상 하도급대금이 지급안된 경우 발주처가 직불토록 되어있다.
여기에다 발주처가 원도급자에게 대금을 넘겨줄 때마다 하도급자에 대한 대금결제를 직접 확인하는 과정을 제도화해 이를 어기는 경우 제재조치와 함께 하도급자에게 직불토록 하는 정도만 보완해도 상황은 눈에 띠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늦었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서둘러 주기를 바란다.
보완 시급한 하도급법
입력 1999-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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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1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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