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시행하는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금지'와 관련해 말들이 많
다. 다른 교통위반과는 달리 단속범위가 애매모호해 운전자들이 크게 반발
하고 있기때문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규정은 '운전중 전화 통화를 위해
손을 쓰면 안된다'라는 규정돼 있다. 즉 달리는 차안에서 휴대전화에 손만
대도 무조건 규정위반이라는 것이다. 요사이 유행하는 핸즈프리라 하더라
도 운전중 전화를 걸기위해 전화기에 손만대도 단속 대상이다.
 반면에 정지된 차량안에서는 전화걸기가 허용된다. 신호대기,또는 차량지
체로 인해 정차된 상황에서 전화통화는 가능하다. 운전자들이 반발하는 부
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 가령 신호대기중 통화를 하다가 차가 출발하기 시
작했다면 전화를 끊어야 하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또 신
호대기중에 있다가 신호가 풀려 차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을때 전화기를 손
에 들고 있을 경우 단지 손에 들고 있다는 이유로 단속에 걸렸다면 어떻게
그걸 수긍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문제는 이것 뿐만이 아니다. 휴대전화에
꽂아서 사용하는 이어폰의 경우 운전중 사용하더라도 단속 대상은 아니지
만 마이크를 입에 가까이 대기 위해 손으로 잡으면 단속에 걸린다. 운전자
들은 이같은 세세한 것까지 단속대상이라면 라디오를 듣기 위해 라디오조작
을 하는 것도 단속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경찰도 골머리를 앓기는 마
찬가지다. 세부지침에 따라 일일히 단속하는 것도 그렇고 운전자가 전화기
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잡아떼면 스티커를 발부할 뚜렸한 근거가 없기 때문
이다. 시행전부터 이렇게 반발이 심하다면 막상 단속에 들어갈 경우 도로
이곳저곳에서 운전자와 단속경찰간의 실강이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될지도 모
른다.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은 음주운전처럼 위험하다는 통계는 이미 나와있
다. 집중력이 흐트러져 사고 위험성이 아주 높다.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시키는 것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다. 당연히 단속대상에 포함시켜야 한
다. 하지만 마치 수학문제 풀듯 복잡한 세부규정을 만들어 단속을 위한 단
속이 되는 것은 곤란하다. 단속하는 경찰마저 복잡한 규정때문에 애매모호
하다고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운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이런 법규를 지키라
고 강요한다는 것은 무리다. 경찰이 건수를 올리기 위해 심하게 단속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운전
중 휴대폰 사용금지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