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인천본사 정경부.
인천에서 벌어지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을 들여다보니 한마디로 가관이다. 어떤 도시개발사업조합은 도시개발법의 목적·취지도 모르고 정관을 작성하는 등 한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민간의 도시개발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올해 정기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 주도의 택지 개발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이같은 도시개발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지만 현실성은 부족한 것 같다.
“'난장판'입니다. 꽹과리만 치면 다 된다는 식입니다. 저도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차라리 시가 땅을 모두 매입해 공원이나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인천의 한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A도시개발업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이같이 말했다. 개발사업에서 아예 손을 놓고 싶은 심정이라고 한다.
도시개발법을 뜯어 고치기 전에 민간(특히 조합)의 참여를 통제할 수는 없다. 시 관계자는 “조합이 지구 지정을 받고, 사업시행자로 선정되면 그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며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생기면 공영개발로 변경하거나 형사고발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공영개발과 민간개발 중 어떤 개발방식이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 개발방식을 떠나 인천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번 기획시리즈(우왕좌왕 도시개발사업)도 바로 이런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도시개발사업이 난개발될 경우 책임은 시에 있다. 시는 난개발로 인한 뒷정리 역시 자신의 몫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목동훈·mok@kyeongin.com
도시개발사업 市관심 절실
입력 2005-08-10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5-08-10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