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연면적 6만여평 규모의 종합버스터미널이 들어선다.

서울과 지방을 연결하는 시외·고속버스 등 120개 노선이 전국을 종횡으로 연결한다. 지방으로 가기위해서는 서울이나 인천까지 나가야했던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이곳에는 또 1만7천여평의 전자전문상가와 복합상영관, 패션 아웃렛 매장, 대형이벤트 홀 등 상업시설과 주민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회사측은 단순한 터미널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복합 문화 휴식공간이라는 의미에서 터미널을 '소풍'으로 명명했다. 하지만 일각의 반대의견은 계속 되고 있다. 관련법과 택지개발사업 상세계획 등 규정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많은 상업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이다. 소풍이 완공되면 지역경제와 주변 상권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끼치리라는 점은 분명하다. 본보는 소풍의 규모와 시설, 우려와 기대효과 시민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쟁점 등을 점검해 봤다. 〈편집자주〉
 
규모와 시설
 
1만평이 넘는 대지에 지하 3층 지상 9층, 연면적 6만여평의 건물이 들어선다. 터미널로는 도내에서 가장 큰 규모다.
 
지하층부터 지상 3층까지 1만5천900여평이 터미널로 사용된다. 1층과 2층에는 또 명품점 등 유명브랜드의 패션 아웃렛 매장도 들어선다. 3층부터 5층까지 1만7천여평에는 1천400여개의 전자매장이 들어선다. 제대로 된 전자판매단지가 없는 부천과 목동 등 서울 서부, 인천의 계양과 부평, 광명과 김포 등 300만 주변 주민들의 새로운 쇼핑명소가 될 수 있다. 6·7·8층에는 프리머스 시네마가 운영하는 복합 상영관 11개가 들어선다. 7층 일부(일부라고는 하지만 3천500평이나 된다)에는 각종 공연을 위한 이벤트 홀이 꾸며지고 옥상에는 여행객과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야외광장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주차시설도 충분하고 높이 38m인 생명의 나무와 인공암벽 하늘폭포, 소나무 정원 등이 건물 내부에 들어서게돼 이곳을 찾는 시민들은 가족들과 나들이를 온듯한 즐거움을 누릴수 있다고 회사측은 자신하고 있다.
 
#쟁점
 
코엑스 빌딩의 배 가까이 되는 엄청난 규모의 대형건물이 들어서서 부천의 상징이 되는 것이야 나무랄수 없지만 인허가 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감사원에 '부천상동시외버스 터미널 건축허가 관련 감사청구'라는 제법 긴 제목의 민원을 제기한 경실련이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경실련 측은 지구단위 계획상 자동차 관련시설 부지에는 자동차계학원, 자동차 부속상 등 자동차 관련시설외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관련법에 건축물의 용도는 여객 정류장및 관련시설에 한하여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편익시설의 경우에도 대합실 면적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도 소풍은 상가와 영화관까지 들어서는 초대형 쇼핑몰로 계획되어 있을뿐 아니라 면적도 대합실의 100배 가량이나 돼 시가 허가를 해 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터미널 주변 상업용지의 경우 평당 500만원에서 600만원을 넘는데도 터미널 부지는 평당 200만원을 약간 상회하는 가격에 매각돼 인근 지역 땅값의 30%선에 불과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기위한 터미널부지여서 땅값이 저렴한 부분을 이해한다해도 이처럼 헐값에 매각된 토지에 터미널 면적의 몇배를 초과하는 상가가 들어서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실련은 따라서 소풍의 건축계획은 취소돼야 하며 당초의 목적대로 활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의 권순호 사무국장은 “시가 법규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해 허가를 내줬다. 감사결과에 따라 추가 대응을 할것”이라고 밝혔다.
 
회사와 시측은 그러나 정당한 법적절차에 따라 사업이 진행됐고 인허가 역시 1년6개월이라는 긴 시간동안 두번에 걸친 도시계획 심의등 철저히 검증을 한 후에 허가를 내줬기때문에 전혀 문제될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측은 2001년 당시 소풍의 부지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됐고 적정한 가격을 써내 낙찰됐기 때문에 의혹은 있을수 없다고 해명했다. 상업시설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법 규정에 맞춰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자동차 관련 시설외에는 들어설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터미널 부지는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않을뿐더러 종전 도시계획법에 의해 부지의 용도가 정해져 있었고 여기에 따라 사업을 진행했으므로 하자는 없다고 설명했다. 회사측은 상업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1천300%인데 터미널은 319%에 불과하고 건폐율 역시 법정허용 한도보다 훨씬 축소하는 등 이익추구보다는 시민 친화적인 휴식공간과 공공적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기대효과와 전망
 
소풍은 지난 1일 기공식을 갖고 공사에 착수했다. 2007년 5월이면 시민들에게 첫 선을 보인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