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 제1조 제1항의 의미

헌법 제1조 제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한번도 국가형태문제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민주공화국이란 군주제의 원리뿐만 아니라 계급공화국, 귀족공화국을 부정한다는 의미인 동시에 공산주의적 질서의 이른바 인민공화국을 부정하는 이데올로기적 의미를 지닌다 할 것입니다.
 
민주공화국의 성격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 제7조 4항에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당을 해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여기서 민주적 기본질서는 헌법전문에서 선언한 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 의미한다고 새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건국의 역사는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역사이며 이는 공산주의의 부정을 의미하는 역사입니다.
 
결국 좌파성향인물들은 월북하여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의 공화국수립에 이바지하였고 반면 우익성향인물들은 자유민주주의의 공화국건국에 몸을 던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공화국이지 절대로 공산주의나 좌파성향을 포용하는 인민공화국이 아닙니다.
 
2. 왜 하필 이 시점에 일제시 좌파독립운동가를 조명해야 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이 시점에 대한민국 공화국 안에서 일제강점기의 좌파독립운동을 재조명해야 한다고 들썩이고 있는가.
 
일제강점기에 우파든 좌파든 당시에는 독립이 최선의 가치이니까 이념을 따지지 않고 뭉쳐서 일제를 몰아내는 일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일본이 물러간 다음 남북이 자유민주주의공화국과 인민공화국으로 나누어 치열하게 대립하여 오늘에까지 이른 마당에 일제하 좌파독립운동가를 조명할 필요가 있는가.
 
아직도 북쪽이 적화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마당에 북한정권수립의 자양분 역할을 한 좌파사상가를 발굴하여 남쪽에서 이를 포상한다고….
 
기본적으로 일제하 좌파독립운동가는 일본이 물러간 다음 북한공산정권수립에 도움이 되었으면 된 인물이지 대한민국건국에 전혀 도움이 되지않은 인물입니다.
 
이런 좌파독립운동가를 조명하여 대한민국이 피땀흘려 모아놓은 국부를 쪼개서 포상한다고 하면 국민 누가 승복하겠는가. 국민누가 지지하겠는가.
 
정치의 요체는 국민의 갈채에 있습니다.
 
대한민국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한숨소리는 높아만 갑니다. 모든 여건이 좋지 않은 마당에 엉뚱한 발상을 내어 용병이라고 비난받으면서 월남에서 벌어들인 돈, 중동모래사막과 싸우면서 움켜 쥔 돈을 대한민국건국에 전혀 도움이 안된 좌파독립운동가를 조명하여 포상한다고 하니….
 
누에 치는 사람 따로 있고 온몸에 비단을 휘감는 사람 따로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반세기동안 힘들게 벌여놓은 국부를 돈잔치를 하여 거덜내겠다는 것입니까.
 
천하는 천하 사람들의 천하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의 것인데,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설마 국가형태를 부정하는 일이야 일어나겠습니까.
 
북악산은 의연히 솟아 있고 흘러가는 한강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 한가로운 구름은 날마다 유유하건만, 세상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 몇해나 지났는지. 장년 대한민국이 그새 갑자기 늙지나 않을는지…./강창웅(수원지방변호사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