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가 안산캠퍼스내에 대규모 기숙사를 지어 놓고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 호텔영업을 하고 있어 지역 중소 숙박업소들로부터 `교육기관이 불법으로 돈벌이에 급급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13일 한양대와 중소 숙박업소들에 따르면 한양대는 안산시 상록구 사1동 안산캠퍼스에 연면적 1만5천552㎡, 지하 1층, 지상 11층 규모의 기숙사인 `게스트 하우스 에리카'를 지난 2월 완공했다. 이 건물은 5~10층 76실은 기숙사로, 2~4층은 강의실, 1층 인터넷 카페와 편의점·푸드코너, 지하 층은 피트니스센터·간이식당, 11층 스카이라운지로 허가되는 등 학교 부설 기숙사 및 부대시설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한양대가 부지를 제공한 이 건물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자본으로 지어 (주)호연관광레저산업이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5년후 대학측에 기부채납된다.

그러나 호연산업측은 11층 스카이라운지만 용도대로 구청에 영업신고를 하고 나머지 시설은 모두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 버젓이 숙박영업을 하고 있다.

기숙사 76실에 대해 로얄 수이트(33평) 24만원, 디럭스 더블(18평) 12만원, 온돌(16평) 9만원 등 5만~24만원의 숙박(객실)료를 받고 있으며 컨벤션센터, 미용실, 로비라운지, 일식당 등을 설치, 용도와 다르게 돈벌이를 하고 있다.

A모텔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유명 대학이 어떻게 기숙사를 지어 놓고 불법으로 숙박업을 할 수 있느냐”며 “경기불황으로 중소 숙박업소들이 문을 닫는 판인데도 대학의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는 행정관청도 함께 지탄받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호연레저산업과 한양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잘못된 점을 확인후 시정하겠다”면서 “현재 유스호스텔로 인가받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대학 기숙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호텔로 영업할 수 없다”며 “현장확인후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산/김규식기자·siggi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