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에 갇혀 있다가 구조된 아파트 주민에 대해 승강기 관리회사는 피해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0단독 권태형 판사는 19일 혼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가던 중 고장으로 갇혀 있다가 비상벨을 눌러 구조된 A(60·여)씨와 A씨 남편(61)이 엘리베이터 관리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A씨와 A씨 남편에게 각각 450만원과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승강기에 갇혀 있다가 구조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남편 역시 A씨의 사고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권 판사는 “원고들의 나이와 사고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는 A씨에게 450만원, A씨 남편에게 50만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권 판사는 그러나 A씨가 엘리베이터 사고 당시 허리 디스크 등 전치 8주의 부상을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사고로 인한 부상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치료비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04년 5월 인천의 한 아파트 1층에서 14층 집까지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엘리베이터의 전기장치가 고장나 갇힌 상태로 비상벨을 이용, 관리사무실에 연락해 구조되는 사고를 당하자 신체·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국내에서 아파트나 상가 건물에 설치된 승강기 안전사고로 119구조대가 출동한 건수는 2003년 5천206건(구조인원 1만1천379명), 2004년 5천511건(〃 1만2천78명), 지난해 5천942건(〃 1만2천850명) 등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승강기 사고 정신적 피해도 배상"
입력 2006-07-2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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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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