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하 수급자) 의료급여비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지못해 병·의원들이 수급자 진료를 기피하고 있는 가운데(경인일보 1월 11일자 1면 보도) 복지부측에서 수급자를 증가시키는 바람에 잠재적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8일 복지부와 경기도내 병·의원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자체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선정, 예산을 책정해 왔으나 해마다 그 대상을 확대 적용, 예산이 확대 적용 대상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5년 12월 30일에는 1종 수급권자인 희귀 난치성 질환 대상을 98개에서 107개로 확대했으며, 가정간호 본인 일부 부담에 대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차상위 계층중 12세 미만 아동까지만 적용되던 의료급여도 18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2005년말 이미 2006년 의료급여비 예산 2조6천억원을 책정해 지난해 확대 적용된 수급자들에 대한 진료비 8천억원 가량은 지급하지 못하고 현재 미납된 상태다.

   또 '수급자(복지부 선정)×1인당 평균진료비×최근 2~3년 진료비 증가율'로 책정되는 의료급여비 예산도 수급자 이외에 급여 혜택을 받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자, 각종 자연재해 등으로 발생하는 이재민 등에 대한 추정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급여비의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복지부는 추경 예산을 확보해야 하지만 지난해에는 추경 예산조차 확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에는 2005년보다 2배나 많은 병원 미납금이 발생하면서 애꿎은 수급자들만 피해를 보게 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해마다 병원 미납금 문제가 발생해 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올 예산은 예년보다 높게 책정했고 이재민 등에 대한 추가 소요 경비까지 계산했기 때문에 병·의원 미납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또 이같은 의료급여비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수급자들이 진료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한 '의료급여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의료·시민단체들은 병·의원에서 부터 접근해야할 문제를 수급자에게 전가하려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