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9일 공원에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방치하는 등의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집중 단속을 시작했다.
시는 이에 따라 아파트 밀집 지역인 교하신도시와 금촌1·2지구의 도시공원 및 어린이공원, 심학산, 학령산, 봉서산, 월롱산 등 등산객이 많이 찾아오는 산림공원에 단속반을 집중 배치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나무나 식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비롯해 심한 소음 및 악취 발생 행위, 애완동물의 목걸이 미착용 및 배설물 방치 행위, 무단 야영 및 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행상 또는 노점상 행위 등이며 부과액은 5만~10만원이다.
파주시, 애완동물 배설물 방치땐 10만원
공원·녹지 보호조례 공포
입력 2008-01-0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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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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