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경찰관계자가 숭례문 화재현장에서 발견된 라이터와 방화용의자 채모씨 집에서 발견된 시너통 등 범행도구로 추정되는 물품을 공개하고 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숭례문 방화 용의자 채모(70)씨의 직접적 방화 동기로 지목되고 있는 '토지보상 불만'의 전모는 무엇일까?

채씨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문제의 땅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584일대 주민들이 아파트 건립을 위한 재개발 조합을 결성, 시공사로 선정된 H건설이 지난 97년부터 사업을 추진했다.

대부분의 사업부지에 대한 보상을 끝낸 사업자측은 2002년 당시 감정평가 금액(9천681만9천120원)을 토대로 채씨에게 1억원의 보상가를 제시했으나 채씨는 4억~5억원을 요구하며 보상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H건설은 2003년 1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 수용명령(재결액 1억원)을 받았지만 채씨는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같은해 10월 서울행정법원서 채씨는 패소했고 H건설은 2005년 11월 재결액에 5천만원을 추가지불한다는 보상 조건으로 채씨로부터 자진철거 이행각서를 받았다.

하지만 채씨가 이후 계약서 작성을 미루며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자 사업주는 2006년 2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철거등 단행가처분 결정을 받고 3월 법원 집행관이 투입된 가운데 사업부지내 채씨 소유의 토지와 건물 일부를 완전 철거했다.

당초 사업부지에는 채씨 소유의 토지(92㎡)와 한옥건물(74.34㎡)이 포함 됐었으나, 토지보상 과정이 난항을 겪으면서 사업자측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면적 외에 나머지 건물일부는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했다. 줄다리기를 거치는 동안 채씨는 건물 중 일부가 사업대상지에서 제척되고, 받기로 했던 추가보상금 5천만원도 받지 못했다. 채씨가 주장하는 '억울함'이 무엇인지 예측케 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