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환지방식을 통해 전개하려는 도시개발사업지역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혼선을 막기 위해 조합을 위한 '표준정관'을 제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는 최근 도시개발사업이 토지소유자에 의한 환지방식으로 추진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조합원과 임원 구성 및 의결사항 등 도시개발사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정관에 대해 표준을 제시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표준정관이 만들어지면 조합별로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이 줄어들고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일관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을 상대로 표준정관을 마련해 조합이 정관을 제정할 때 이를 근거로 정관을 작성토록 하는 한편 추후 조합의 여건과 특징에 따라 관련조항을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시, 도시개발 표준정관 제정·운영
일관성·형평성 확보 기대
입력 2008-05-14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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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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