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구위원회(KBO)가 폭행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외야수 정수근(31)에 대해 무기한 실격 처분을 내렸다.
무기한 실격 처분은 영구 제명보다는 낮은 단계로 실격 선수로 지명되면 정상 참작에 따라 구제와 감경이 가능한 조치다.
KBO는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정수근에 대해 롯데 구단이 신청한 임의탈퇴 공시를 하지않고 '무기한 실격 선수' 처분을 내렸다.
KBO는 이날 '경기외적인 행위와 관련해 감독·코치·심판·선수 및 구단 임직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프로야구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판단될 경우 KBO 총재가 영구 또는 기한부 실격 처분, 직무 정지, 출장 정지 등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규약 146조 2항에 근거, 이같은 결정을 했다.
KBO는 2004년에도 부산 해운대에서 시민에게 야구 방망이를 휘둘렀던 정수근에게 벌금 500만원과 무기한 출장금지 처분을 내렸다 21경기만에 징계를 해제했는데 비슷한 사건을 다시 저질러 이번에는 '무기한 실격'으로 가중 처벌했다.
KBO는 그러나 롯데가 신청한 임의탈퇴는 공시하지 않았다.
KBO 관계자는 "선수를 제재하는 방식으로 구단이 임의탈퇴 카드를 빼든 건 프로야구 27년만에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한 뒤 "선례가 없었기에 이를 논의하는 과정이 길었다. 임의탈퇴는 선수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고 롯데가 신청 과정에서 정수근의 의사를 담지 않았기에 공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정수근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전상훈 영장전담판사는 정수근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롯데 정수근, 무기한 실격선수로
KBO, 임의탈퇴 공시는 하지않아
입력 2008-07-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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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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