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보상액 산정시 인근 지역의 보상 선례를 선정하였는데 표준지 공시지가와는 달리 보상 선례는 일반에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보상선례를 참작할 수 있는 것인가요.

대부분 참작하나 수정은 어려워

A.수용대상 토지 등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상선례는 대단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토지수용보상액 산정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 사례나 보상 선례를 반드시 조사하여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 사례나 보상 선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참작할 수 있을 뿐이다" 또는 "법률 등의 관계 규정이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또는 보상선례 등을 특정하여 보상액 산정의 참작요인으로 들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이를 반드시 조사하여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근 유사토지가 거래된 사례나 보상이 된 사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 가격을 참작할 수 있고, 보상선례가 인근 유사토지에 관한 것으로서 당해 수용대상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하는데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일반에 공개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참작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보상평가에는 대부분이 보상선례를 참작하고 있습니다.

다만,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보상액 산정시 잘못 선정되었다면 바로잡기가 쉬우나, 보상선례는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하고 있지않아 토지보상액 산정시 잘못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바로잡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선례가 토지보상액 산정시 중요한 만큼 일반에 공개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문의:(031)876-7003,(www.swoo.co.kr)

/법무법인 성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