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9일 서산지원의 텅 비다시피 한 경매법정에서는 감정가 2억4천800만원의 태안읍 농지를 1회차 신건에서 단독으로 응찰한 이모씨가 무려 145%를 더 쓴 3억6천만원에 낙찰되어 잠시 어이없다는 듯 술렁거림이 있었는데, 낙찰자의 얼굴 또한 단독인데 금액이 너무 높았다는 낭패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요즘의 경매 법정에선 경쟁자가 1명이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뻔한 상황에서 전회 차 유찰된 금액 이상을 적어내는 과다 응찰을 호황기때 보다도 적지 않게 보게 되는데… 가뜩이나 주식과 펀드로 상처받은 투자자들이 또 한번 아파지는 것이 못내 딱하기만 합니다.
언젠가 실수로 잘못 작성된 응찰서의 해프닝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언제나 그렇듯이 경쟁자보다 저렴하게 좋은 부동산을 취득하려 한다면 셀 수 없이 여러 번 응찰해서라도 최저 가격에서만 낙찰받겠다는 대원칙을 세우고 이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따라줘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적절한 경매 응찰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①우선 유찰이 될 것인지를 판단한다 ②유찰이 될 물건이라면 단독을 예상하고 최저가로 응찰한다 ③경쟁인 숫자가 2명에서 3명 정도의 소수일 때는 응찰가를 최소화하는 것은 당연지사! (턱걸이 금액) ④5명이상이 응찰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부동산의 미래가치를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그래도 취득이 유리할 때다 판단되면 5%이내의 응찰금액으로 입찰한다 ⑤수십 명의 경쟁이 예상된다면, 차라리 다른 물건을 선택하는 것이 정답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경매의 최고 장점인 싼가격 취득이 어려운 게 아닌데도, 엉뚱하게 고액 낙찰을 받는 경향이 최근에 속출하는 것은, 그 만큼 경매가 일반화 되면서 낳은 '전문성 결여'라는 부작용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경매는 경제적 전투행위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승리하는 길은 냉철한 작전과 철저한 수행능력을 가져야 하는 것이요, 정확한 정보 및 분석 못지않게 경쟁자의 유무(有無) 및 예상인원과 응찰금액 결정이 승패를 가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실력 있는 경매전문 컨설팅 업체를 2개 내지 3개 정도로 복수거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기본에 충실한다면 그 어떤 재테크 분야보다도 놀라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은 수많은 성공 사례가 이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 어느 때 보다도 긴축, 절약, 절제와 같은 용어가 필요한 때입니다. 법원경매는 국가에서 주관하는 '부동산 떨이시장'이라는 점을 활용하되, 바겐세일 매장에서도 허겁지겁 잡을 것이 아니라 눈여겨 골라야 좋은 상품을 고를 수 있듯이 입찰금액은 바들바들 떨듯이 아끼고 아껴야, 1개 값으로도 2개를 취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투자자에게 고하노니 "한 자루의 소총이면 충분한데 대포(大砲)쏘는 바보" 되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