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개발과 환경파괴의 원인으로 지적돼오던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역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진다.
경기도는 2일 현재 환경부가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 대상이 대규모 개발사업에만 국한, 소규모 사업의 난립을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도 자치단체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25만㎡이상 도시개발사업과 아파트개발사업을 비롯해 30만㎡이상 택지개발사업, 15만㎡이상 산업단지조성사업 등만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지정됐었다.
이때문에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용인 동천지구의 경우 택지개발면적이 21만㎡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무질서하게 아파트등 건축물이 들어서고 있다.
또 상수원보호구역인 팔당호 주변에도 대형 음식점과 호텔 등 약 1천여개의 업소들이 난립, 환경오염의 직·간접적 원인이 되고 있지만 정작 환경영향평가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이같은 현상은 용인시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광주 오포면지역, 화성군등 난개발과 개발붐이 불고 있는 도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도는 이처럼 소규모 개발사업에 의해 환경이 파괴되고 난개발이 빚어짐에 따라 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실시를 규정한 '환경·교통·재해 통합영향평가법' 시행과 함께 올해안에 기존 규모의 100분의 50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토록 하는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도시개발 및 아파트개발사업의 경우 약 13만㎡이상, 택지개발은 15만㎡ 이상만 돼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고 항만, 하천정비, 도로건설 등 대부분 개발사업에 대한 기준도 강화된다./李星昊기자·starsky@kyeongin.com
소규모 개발사업에 지역환경영향평가 도입
입력 2001-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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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2-0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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