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1일부터 개인의 과외소득에도 세금이 부과되고 영수증에 부가가치세액 구분표시제가 도입되는 등 세무행정이 일부 달라진다.
 다음달 1일부터 개인의 과외소득에도 세금이 부과되고 영수증에 부가가치
세액 구분표시제가 도입된다.
 ◇개인과외소득 과세=다음달 1일부터 개인의 과외소득도 과세된다.
 과외로 돈을 번 개인은 원칙적으로 연간 수입금액에서 교재제작비와 차량
운영비등 연간 총비용을 뺀 소득금액을 회계장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세금
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회계장부를 기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표준소득률을 적용받게 된다. 적용받
게 되는 표준소득률은 연간 과외로 올린 수입금액이 4천만원이하일 경우에
는 40%, 4천만원을 넘으면 56%이다.
 ◇주류 구매전용카드제 도입=주류회사 대리점과 유흥주점, 음식점들이 술
을 구입할때 법인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는 '주류구매 전용카드 거래제'가 도
입된다.
 이들 사업자가 주류거래를 하면서 주류구매 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경
우에는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반면 주류구매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주류 사업자와 유흥주점, 음식점, 도
·소매점들은 법인세나 소득세의 10%를 공제받고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도 면제받는 등 세정지원을 받게 된다.
 ◇영수증에 부가가치세액 구분표시제=오는 7월부터 백화점 등 대형사업체
와 일정규모 이상 음식점, 숙박사업자 등은 고객에게 지급하는 영수증에 물
품가액과 세액을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대상사업자는 대형할인점과 백화점, 주유소 등 신용카드 거래가 많은 사
업자중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와 POS(판매시점 정보관
리) 시스템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하는 과세사업자, 연간 매출 5억원이상 사
업자 등 1만5천여명이다.
 신용·직불카드기와 POS시스템 등 기계적 방식에 의해 교부되는 영수증
이 모두 해당되며 금전등록기나 수기로 기록되는 영수증은 제외된다.
 POS시스템 운영사업자도 부가세 면세 물품가액과 부가세 과세 물품가액
이 구분돼 표시될 수 있도록 운영본부와 지점사업장의 시스템을 바꿔야 한
다.
 이밖에 작년 7월과 10월에 각각 서울시내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시범 도
입됐던 원천징수 이행상황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에 대한 전자신고제가 7
월1일부터 전국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