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부담금 부과권역을 경기남부 주요도시와 인천시로 확대하고 과밀부담금을 누적.가중 부과하는등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한 방안이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부가세의 일부 지방세 편입, 지방 기업특구 조성, 수도권내 신도시 SOC(사회간접자본) 건설시 주민부담등의 방안도 과밀억제 대책의 하나로 제시됐다.
민주당 수도권과밀해소정책기획단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70여 항목을 수도권 과밀억제대안으로 선정, 3개 분과위를 구성해 실효성 등에 대한 집중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건교부는 최근 당정회의에서 수도권 과밀억제및 지방경제 발전방안으로 서울에만 부과하던 과밀부담금을 인천과 경기 남부지역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과밀억제 권역은 서울.인천(강화·옹진·서구 검단동, 남동 유치지역 제외)과 의정부·구리·남양주 일부지역·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시흥 등 16개시로 돼있다.
건교부는 특히 국세인 부가가치세 세수의 30%를 지방세로 전환,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방양여금중 일부를 목적을 정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밖에 지방에 기업특구를 조성, 대기업 본사의 지방이전시 지방세.국세등 각종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과 함께 수도권지역 공공시설 억제대책, 대학 등교육시설 이전 등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宋潾鎬.朴春大기자.ihsong@kyeongin.com
수도권 과밀억제 확대 검토
입력 2000-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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