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문성호기자]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7일 학교 증축 공사 차량에 치여 학생이 숨진 사건(경인일보 9월 18일자 27면 보도)이 발생한 성남 S여고에 대한 감사결과, 사후조치 및 예방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나 A 교장을 직위해제했다고 28일 밝혔다.
도교육청 감사결과 등에 따르면 A 교장은 교내방송을 통해 "사고는 공사업체에서 학교에 통보없이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으로 학교는 잘못이 없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숨진 학생의 영구차가 학교 내에 진입하는 것을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등굣길 학생 참변… 성남 S여고 교장 직위해제
입력 2009-09-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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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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