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대현기자]경기도교육청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와의 마찰은 물론 이미 징계위원회 회부를 마친 타 시·도교육청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해당교사를 징계토록 한 관련법을 위반하게 된 교육감의 '직무유기' 여부 또한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교육부가 도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한 시국선언 참여 교사는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등 중앙집행부 소속 9명과 박효진 지부장 등 경기지부 소속 6명 등 모두 15명이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중앙집행부 7명과 지부 1명 등 8명을 국가공무원법 66조 집단행위금지 조항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6명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를 했다. 1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방교육공무원법에 의거, 범죄 사실을 통보받은 교사들에 대해 자체 징계위를 통해 징계하라는 지침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내렸으나 도교육청만 이를 유보하다가 1일 끝내 거부 방침을 밝혔다.

김상곤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유보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3심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적어도 1년 이상 걸리는 일반적 절차를 감안, 내년 6월로 예정된 임기전까지는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같은 징계 거부는 이미 징계위 회부를 마친 타 시·도교육청과의 형평성 문제때문에 교육부와의 마찰이 불가피하다. 같은 행위에 대한 징계가 소속 교육청이 다르다고 징계 여부까지 달라지면 교육부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부가 이번 시국선언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하고 있는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이 도교육청 소속 교사로 정 위원장의 징계 역시 어려워지면서 도교육청과 교육부의 마찰은 피할수 없게 됐다.

이와 함께 지방교육공무원법은 범죄 사실을 통보받은 날(지난달 2일)로부터 1개월이내(1일)에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을 '직무유기'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례가 없는 상황에서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고발할지 여부는 교육부의 가장 큰 고민거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