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대현기자]경기도교육청이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끝내 거부했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의 향후 조치 및 타 시·도 교육청과의 형평성 문제 등 파장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18면
김상곤 교육감은 1일 기자회견을 갖고 "시국선언은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로서 존중돼야 한다"며 "시국선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교사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겠다"며 징계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다수의 법률전문가들도 교사의 시국선언이 공익에 반하지 않고 직무를 해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 위반 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소속 직원들이기 때문에 징계여부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으며,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며 "사법부의 정당한 판결이 나오면 그후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7월 도교육청을 포함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해당 교사 89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 지난달까지 도교육청 소속 교사 15명을 제외한 나머지 74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시국선언교사 징계 못한다"
도교육청 거부… 타시도와 형평위배 논란예고
입력 2009-11-0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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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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