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심각한 도덕 불감증이 회자되고 있다. 6년동안 청사건물을 무단 용도 변경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사고 있다는 소식이다. 불법을 감시하고 처벌해야 하는 행정기관이 불법을 저지르고, 그것도 6년여 동안 남의 일인 양 방치해 놓은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다.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신이 하면 로맨스인가.

인천경제청이 지난 2004년부터 청사로 활용중인 송도국제도시내 '미추홀타워 별관 A동'은 용도가 교육연구시설로 구분돼 있다. 면적 7천101㎡, 지상 6층의 건물에는 공공청사 입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이 건물에는 경제청은 물론이고 UN기구까지 입주해 무단 용도변경된 채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데도 단 한번도 처벌된 적이 없다고 한다. 이 건물의 소유주인 송도테크노파크(송도TP)는 월세만 꼬박 꼬박 챙기고 건물에 대한 관리·감독에는 눈을 감았다. 현행법상 건물의 용도가 무단으로 변경돼 사용되면 건축주나 시공사에 3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정해져 있다.

인천경제청이 출범하면서 새 청사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재원조달 등의 문제로 고민이 많은 상태에서 마침 송도TP가 높은 공실률때문에 건물활용도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이 건물의 임대계약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송도TP에 일정지분을 갖고 있는 시의 의지도 작용했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는 인천시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과정에서 민원이 산더미 같다. 특히 이들 민원중에는 불법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사안도 많다. 경제청의 지속된 불법행위는 행정의 권위와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난해 말 2011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불거졌지만 경제청 청사신축 또는 이전문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중대 사안이다. 인천경제청은 청사보유에 따른 자산가치 상승, UN 등 국제기구 입주문제, 지난해 화재로 폐쇄된 홍보관 이전설치 등의 명분을 내세워 청사신축으로 가닥을 잡았었다. 그러나 시의회에서는 무상급식 재원을 마련한다며 청사건립 예산 200억원을 삭감한 상태다. 인천시는 더 이상 인천경제청이 불법 기관으로 낙인찍히는 사태를 막아야 할 책임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