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7월 3일 인천대교 영종도(인천국제공항) 방면 연결도로에서 시외버스가 도로 밑 아래 공사현장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승객 14명이 목숨을 잃었다.
'인천대교 연결도로 버스 추락 참사'의 주된 원인은 버스 운전자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결론 났다. 하지만 하이패스 통과 속도, 고장 차량에 대한 후속조치 등도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버스 추락 참사 이후, 하이패스 구간 통과 속도가 시속 30㎞로 제한되기도 했다.
3일이면 버스 추락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된다. 그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하이패스 구간 제한 속도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점검했다.
6월30일 오후 2시 인천대교 영종요금소. 지난해 버스 추락 참사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하이패스 구간 차로에는 제한속도(30㎞/h)를 알리는 표시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다. 요금소 진입 구간에는 일명 '그루밍'(차도에 홈을 파 차가 통과할 때 '드르륵' 소리가 나는 감속 유도시설)이 생겼다. 오는 8월이면 송도국제도시와 영종도 연결도로에 6개의 CCTV가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인천대교(주) 곽진오 교통정보팀장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을 추가 설치했다"며 "정기적으로 요금소 앞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하이패스 구간 제한속도 규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특히 시외버스와 화물차들의 과속이 여전하다고 한다. 경찰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이패스 구간에 CCTV와 차단기가 설치돼 있지만, 이들은 속도 위반 단속이 아닌 통행료 미납 차량을 적발하기 위한 시설이다.
요금소 수납사원 이은주씨는 "10대 중 7대는 하이패스 제한 속도를 잘 지킨다"면서도 "시외버스와 화물차가 문제다. 앞차가 제한속도를 지키려고 하면 시외버스가 뒤에서 경적을 울리는 일도 있다"고 했다. 동료 류미희씨는 "가끔 큰 차가 하이패스 구간을 통과하면, 땅이 울리는 것을 느낄 정도다"며 "고속도로를 자주 다니는 운전자들은 (경찰이) 제한속도를 단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인천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가 하이패스 구간 제한속도 위반 차량을 단속한 실적은 어떨까. 전무하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하이패스 구간 속도 위반으로 단속한 건 수는 없다"며 "이동식 카메라로 속도 위반을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고정식 카메라 설치가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다"며 "경찰청에서 고정식 카메라 설치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목동훈·정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