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말 상속·증여세법 개정으로 신용불량자의 채무를 부모 등이 대신 변제해 줄 때는 신용불량자나 부모 모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통상 채권자로부터 채무 면제를 받거나 제3자가 채무를 인수 또는 대신 변제할 경우 면제·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금액을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간주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인수하거나 변제한 사람에게 보상액을 지불했으면 그 금액만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게 된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관련 세법 개정으로 증여를 받은 사람이 무재산자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을 때는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다만 부모가 신용불량자인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이 돈으로 자녀가 채무를 변제할 때는 부모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