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오는 30일부터 '가족관계등록 일부사항증명서' 제도를 시행한다.

'일부사항증명제도'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중 일부만 나타내는 증명서를 발급하는 제도로 개인의 모든 신분 관계가 여과없이 노출되는 현행 가족관계증명서의 문제점을 보완해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에 관련 기록이 완전히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 필요에 따라 '일부사항' 또는 '전부사항'을 선택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일부사항증명서는 이혼, 파양, 개명, 혼인외 자녀, 전혼중의 자녀, 사망한 자녀, 인지, 친권·후견종료, 성·본 창설 및 변경, 국적 취득과 같은 개인의 변동사항이 표기되지 않고, 일부 사항만 명시된다. 또한 대법원 예규가 정하는 방법으로 등록사항별 증명서 중 일부 사항에 대한 증명이라는 취지가 표시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 2항'이 2011년 1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오는 30일 시행되는 일부사항증명제도는 '꼭 필요로 하는 정보'만을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어 불필요한 정보 노출을 막아 시민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총 5종이지만, 이번 제도의 실시로 일부사항증명서가 추가돼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증명서는 모두 10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민원봉사과 가족관계등록팀(031-345-232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의왕/이석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