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제한되는 규제를 보면, 광주는 같은 수도권내에서도 자연보전권역으로 분류돼 가혹하리만큼 극심한 규제를 받고 있다. 여기에 상수도보호권역으로 수질보전 규제, 수질오염총량제 내에서 물량 허용을 받아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실정이다 보니 개발에도 한계가 있다.
이 밖에도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건축행위 등이 제한되는 만큼 하수처리구역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도시개발에 있어 계획적인 지구단위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그나마 경기불황으로 몇몇 사업승인이 된 곳마저 사업이 지연되면서 지구단위계획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체계적인 지구단위계획사업을 하고 광역교통망 및 연계교통망을 적기 완성한다면 기반시설 미흡에 따른 분양률 저하나 분양가 하락 등의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광주는 곳곳에서 도로공사가 한창이다.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성남~장호원간 고속화도로는 물론 지방도로, 도시계획도로 등이 착공한 지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준공이 안된 채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성남과 광주를 연결하는 338호선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이배재터널 구간의 노선변경과 그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사로 당초 계획된 상반기 착공조차 미뤄진 상황이다.
광주/이윤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