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에서 공동으로 텃밭을 가꿀 경우 정부의 자금지원 혜택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3일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선정한 '도시농업공동체'에 예산 범위 내에서 도시농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시농업공동체로 선정되려면 10가구 이상의 도시가구가 대표자를 선정하고 텃밭 운영, 관리 계획을 수립해 100㎡ 이상 텃밭을 공동으로 운영해야 한다.

도시농업공동체로 선정되면 경비 외에 농자재, 기술 교육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과 경비 지원 등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이 시행되는 오는 5월 23일부터 가능하다.

법이 시행되면 도시지역 공유지를 활용해 1천500㎡ 이상 텃밭을 운영하는 지자체나 민영기관도 '도시농업농장'으로 선정돼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영·민영 도시농업농장 승인을 받으려면 농장 내 쉼터와 화장실, 관수용 물탱크, 농기구 보관창고, 실습교육장, 퇴비장 등을 보유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도시농업 관련 교육과 홍보, 텃밭 용기 보급 등을 담당할 '도시농업지원센터'와 도시농업 전문인력을 육성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취소 기준도 마련해 의견 수렴을 거쳤다. 농식품부는 도시농업 조례를 제정하는 지자체가 지난해 21개에서 40여개로 늘어나며 도내에서는 부천시, 시흥시 등이 올해 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최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