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대출자들에게 부담시킨 주택담보대출 근저당 설정비에 대해 시민단체의 소송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까지 가세해 단체 환급소송에 뛰어들면서 일선 지점들이 관련 증빙자료 민원 폭주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일 금융소비자연맹(이하 연맹)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은행 약관 개정 권고와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 지난해 7월부터 은행이 근저당 설정 비용을 부담하고 있지만 이전 근저당 설정비용에 대해서는 환급을 외면하고 있다.
연맹은 지난해 10월말 1차로 3천여명, 올초 2차로 500여명의 근저당 설정비 반환 공동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이달말까지 3차 공동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이날까지 1천500여명이 3차 소송 참여를 신청했으며 연맹측은 이달말까지는 2천여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한국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달 22일 은행이 근저당 설정비 대신 부과한 가산금과 이자 전액, 인지세 50%를 소비자에게 돌려주라고 결정하자 한국소비자원이 직접 1만여건이 넘는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오는 23일까지 소송인단을 구성하는 등 근저당 설정비 피해구제에 뛰어들면서 환급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로 인해 경기도내 시중은행 지점에는 종전 대출자들로부터 대출거래약정서와 근저당설정계약서 사본, 설정비 납입 증빙서류 등 환급 소송이나 피해구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발급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인근의 은행 지점들은 아예 창구직원 1~2명에게 서류 발급을 전담시키면서 업무 차질을 호소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연맹과 한국소비자원이 근저당 설정비 환급에 나서면서 발급 여부를 묻는 전화나 서류 발급 요청이 하루 수십건에 이른다"며 "수년전 서류까지 일일이 들춰가면서 찾으려니 시간도 많이 소요돼 창구 업무가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문성호기자
불붙은 근저당설정비 환급 소송
소비자원까지 피해구제 나서… 은행은 자료 요청 폭주 '골머리'
입력 2012-03-21 00:24
지면 아이콘
지면
ⓘ
2012-03-21 22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관련기사
-
근저당 말소 구청서 직접 신청하면 6600원인데…
2012-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