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담보대출 근저당 설정비에 대한 환급 소송이 폭주(경인일보 3월21일자 22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시중은행들의 근저당 말소 신청비도 거품이 끼여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시중은행들은 근저당 말소 절차와 비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채 거래하는 법무사 사무실에 일괄적으로 맡기면서 담보대출인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근저당 말소등기를 하려면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전자표준양식(e-Form)의 근저당 말소등기 신청서를 작성, 출력한 뒤 은행에서 대출 해지증서, 대출 계약서 원본, 등기필증, 위임장을 수령해 관할 등기소에 등록세 납부영수증과 함께 신청하면 된다.

근저당을 말소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구청에 납부하는 등록세 3천600원과 등기수수료 3천원 등 6천600원이 고작이다.

하지만 시중은행은 근저당 말소를 신청하는 대출자들로부터 5만~6만원의 신청비를 받고 법무사사무실에 말소 등기를 의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대출자들은 단순한 신청 업무를 대행하는데 4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하는 셈이다.

더욱이 일부 은행들은 말소 등기를 문의하는 대출자들에게 "본인이 직접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도 없이 "은행에 신청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위임을 유도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대출자가 근저당 말소등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지만 은행은 본인이 직접할지, 추가 비용을 내고 은행과 거래하는 법무사에 맡길 것인지를 분명히 안내를 해줘야 한다"며 "근저당 설정등기때 20만~30만원의 대행비를 받은 만큼 말소등비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문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