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2010년 사이 국세인 교통세가 지방세인 주행세보다 2배 이상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교통세 대비 주행세의 비율마저 급감해 중앙정부의 유류세 탄력세율이 유가안정보다는 국세를 늘리기 위한 꼼수인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중앙정부의 선심성 지방세 비과세·감면정책으로 인해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의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지방의 재정 파탄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래프 참조

■ 국세징수만 위한 유류세

국세청과 통계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통세는 2006년 9조5천938억원, 2008년 11조9천93억원, 2010년 13조9천701억원으로 5년만에 4조3천763억원이나 늘었지만 주행세는 2006년 2조7천98억원, 2008년 3조813억원, 2010년 3조1천691억원으로 고작 4천593억원만 증가하는데 머물렀다.

이는 증가 비율로 비교하면 5년동안 교통세의 증가율이 유류가격 인상폭보다 큰 45.6%인데 반해 주행세 증가율은 교통세 증가율에 비해 턱없이 낮은 16.9%에 그쳤다. 결국 주행세의 증가율이 교통세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한 것은 국세와 지방세가 혼재된 유류세의 국세화가 집중된 것임을 반증했다.

경기도·인천시의 경우, 경기도가 주행세로 2006년 5천366억원, 2008년 7천68억원, 2010년 7천567억원을, 인천시도 2006년 1천684억원, 2007년 1천745억원, 2008년 1천670억원, 2009년 1천714억원, 2010년 1천938억원을 주행세로 거둬들였지만 유류보조금 지급분을 제외하면 경기·인천지역 시·군·구로 돌아가는 자동차세 감면 보전분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 지방의 빚으로 남겨진 지방세 비과세·감면 혜택

경기·인천 지자체의 채무(지방채)가 2005년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가 확대되면서 급격히 늘어나는 등 지방재정을 파탄시키는 원흉인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방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중앙정부에 의한 경기·인천의 지방세 비과세·감면 총액(감면 조례는 제외)은 2004년 1조778억원(경기 9천366억원·인천 1천212억원)에서 2005년 9천473억원(경기 7천433억원·인천 1천914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2006년 2조6천979억원(경기 2조2천354억원·인천 4천625억원)으로 폭등했다.

이어 2007년 2조8천382억원(경기 2조1천870억원·인천 6천512억원), 2008년 3조2천896억원(경기 2조5천154억원·인천 7천742억원), 2009년 3조9천598억원(경기 3조3천110억원·인천 6천488억원), 2010년 4조459억원(경기 3조3천635억원·인천 6천824억원)으로 5년만에 6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동안 경기도·인천시의 채무(시·군·구 포함)도 2004년 3조4천673억원(경기 2조6천168억원·인천 8천505억원) 수준에서 2005년 4조2천221억원(경기 3조434억원·인천 1조1천787억원)으로 늘었다.

또한 2006년 4조4천806억원(경기 3조1천786억원·인천 1조3천20억원), 2007년 4조5천133억원(경기 3조552억원·인천 1조4천581억원), 2008년 4조8천52억원(경기 3조1천773억원·인천 1조6천279억원), 2009년 6조3천691억원(경기 3조8천917억원·인천 2조4천774억원), 2010년 7조3천973억원(경기 4조5천712억원·인천 2조8천261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결국 중앙정부가 지방세 비과세·감면 혜택을 확대하면 할수록 부담은 지방재정으로 고스란히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지난 10년간 수도권의 지방세 비과세·감면 연평균 증가율이 21%로 비수도권 17.7%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재정자립도가 그나마 높은 편에 속한 경기도의 2009년 '지방세 비과세·감면 비중이 24.2%에 달할 정도로 재정 압박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문성호·윤수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