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10년 지방소비세가 도입됐지만, 지방자치단체간 갈등만 부추기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중앙정부는 지방의 자주재정 확대를 외면한 채 비수도권의 재정자립도 하락을 수도권 탓으로 몰고 '지역상생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을 확충한다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연간 3조원)를 지방세인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광역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인천시는 지방소비세 배분기준의 가중치 적용에 있어 1차 차별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소비세의 3분의 1 이상을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토록 법으로 강제돼 교부 자체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들어 재정난이 심각해진 인천시는 7대 특별·광역시 가운데 지방소비세액이 5위에 불과한데도 지역상생발전기금까지 의무적으로 출연하면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경기도와 인천시의 지방소비세 '역차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면 지방소비세가 수도권으로 편중될 수밖에 없다'는 편협한 논리를 펼치면서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또 지난 2010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과 함께 오는 2013년부터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15%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부는 최근들어 이를 전면 부정하고 있으며 지방의 거센 요구에도 관련 법률 개정절차마저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여기에 중앙정부의 '수도권 책임론' 전략에 편승, 일부 비수도권 지자체를 중심으로 수도권의 3개 시·도가 출연한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에서 경기도, 인천시를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마저 나오고 있고, 심지어 지방소비세율 확대보다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등 다른 목소리를 내는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방소비세율 확대 등을 통해 중앙정부에 집중화된 세원을 지방세원으로 돌려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몇몇 지방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의 세원을 먼저 확대하고 이후 지방간 협의나 조정을 통해 세원을 재배분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성호·윤수경기자
[사라진 지방세원 위기의 지방재정·4]갈등만 부추기는 지방소비세
툭하면 수도권 탓 '희생은 안보이나'
경인지역 차별 배분·기금출연 불구, 정부 "수도권 편중 우려 인상 불가"
비수도권 지자체 '한술 더 떠' 상생발전기금 배분제외 요구
입력 2012-07-1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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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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