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지방자치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충분한 자주재원의 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

한국은 지방세로 확보되는 지방정부 수입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다. 외국의 경우 나라별 편차가 있으나 대부분 35% 이상 수준을 유지한다. 2000~2009년 기간 전체로 볼 때 비(非)연방 OECD 국가들의 평균 지방세 비중은 37.4%를 기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제구조를 지닌 일본의 경우 45% 이상이다. 우리나라 지방세 비중은 2000~2009년 30%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는 비연방 OECD 23개국 중 7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 안정성 높은 소득·소비과세 확대

OECD 국가들은 1990년대 이후 지방의 지출이 크게 늘면서 지방재정이 압박을 받게 되자 새로운 지방세목을 신설하거나 소득·소비세를 중심으로 세제를 개편해 왔다.

일본은 2006년 소득세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누진구조의 독립과세였던 개인주민세를 단일세율화하면서 세율을 인상, 지방세입 중 지방세의 비중이 39.1%에서 48.5%로 크게 확대됐다. 또 지방교부세 비중을 줄이는 대신 지방세였던 법인사업세의 절반을 국세로 전환해 전액을 지방으로 재배분하는 '지방법인특별양여세'를 도입해 지역간 재정력 편차의 완화를 도모하기도 했다.

스페인은 2002년 자주재원 강화를 목적으로 지방세를 큰 폭으로 확충, 국세와의 소득세 공유비율을 15%에서 33%로 확대하고 지방에 세율 조정권한을 부여했다. 또 부가가치세액의 3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했다.

2000년 지방재정 확충의 목적으로 전액을 지방세로 하는 일반판매세를 도입한 호주는 2008년 들어 교부금 기준을 단순화하고 축소 조정했다.

경기대 이재은 경제학과 교수는 "총 지방세의 53%를 재산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무리한 감세정책으로 지방재정의 긴장이 높아졌다"며 "지방세의 소득·소비세 비율을 높여야 하고, 특히 지방소비세 세율을 2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예산센터 박준복 소장도 "인천시의 경우만 봐도 지난해 감면된 취득세 1천592억원 가운데 아직 123억원을 받지 못한 상태로, 전국 지자체들이 취득세 감면으로 보전받지 못한 세금이 2천361억원에 달한다"며 "중앙정부는 이를 위한 자주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중앙·지방의 기능 변화에 따른 재원의 재분배

전문가들은 상당수 국가에서 유류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재원을 확충하고 있는 것처럼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새로운 세원발굴이 필요하나 조세부담의 급증을 피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세원발굴에 나서야 하고, 재정운용이 건전한 수도권의 교부세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엿다.

경기도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은 "소방의 경우, 국가위임사무가 72%에 달하지만 국비부담은 1.5%에 불과해 소방장비, 인력 확충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최근 지방의 복지비용 부담이 급증하고 있어 세목을 개편해 지방의 복지비용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기업유치, 고용창출 등의 노력이 지방세수로 연결되지 못하고 국세로 귀속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송상훈 연구위원은 "지자체장이 뛰어다녀 기업유치, 고용창출을 실현시켜도 현행 지방분 법인세는 국세 법인세의 10%에 불과하다"며 "실질적 업무수행에 따라 결정된 국가와 지방간 예산규모는 지난해 59.8대 40.2이므로 지방세 규모가 총 세수의 40% 정도가 되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문성호·윤수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