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채산제는 전국의 고속도로를 하나로 묶어 통행료를 징수하는 제도. 개별채산제에 비해 신규·적자 고속도로 이용자는 혜택을 보는 반면, 기존의 흑자 고속도로 이용자는 손해를 보게돼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문 의원은 지난 9일 국정감사에서 "도로공사가 승인받지 않은 고속도로까지 불법으로 통합채산제를 적용해 운영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는 당초 "불법 운영사실이 없다"고 발뺌하다 문 의원이 "승인서류를 제출하라"고 압박하자 이날 밤 뒤늦게 "위법하게 운영해온 것이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불법 운영중인 고속도로가 25개 구간이며, 통합채산제를 악용해 지난 3년간 편법 징수한 통행료만 3조원이 넘는다. 배상과 추징이 이뤄질 경우 수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문 의원은 "통합채산제를 불법으로 운영한 도로공사와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고 묵인한 국토해양부 책임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현행 통합채산제 운영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순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