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이 도입 의사를 밝히면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광역의회 유급보좌관제 도입' 문제에 국회도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은 29일 19대 국회들어 처음으로 유급보좌관제 도입과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국회 차원의 공론화에 나섰다.

정 의원의 경우 지난해 9월 '시·도의회의원에게 1인의 유급 보좌인력을 두고,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대여론에 부딪혀 주춤거리다 유 장관의 입장 발표로 탄력을 받으면서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9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냈는데, 지방의회와 국회에서는 찬성의 목소리가 나왔고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에서는 예산 낭비라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며 "진보개혁 정치노선을 걷는 국회의원으로서 불편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 부분 만큼은 꼭 성사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도 축사를 통해 "지방자치가 변화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서 제대로 기능해야 한다.

오늘 토론회가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의회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힘을 보탰다.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위해 정부와 야당이 힘을 합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정진석 국회사무총장도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 유급보좌관제 도입에 대한 찬성입장을 밝혔다. 정 총장은 "지방의원들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제·개정 등 중요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개인 보좌관을 두는 것은 사회적 저항에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면서 전문성도 보강할 수 있는 공동보좌관제도가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 주최 토론회에서도 도입 찬성이 대세를 이룬 가운데 반대여론 등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한 갖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인사권과 광역의회 보좌관제도 도입을 중심으로'라는 발제를 통해 '의원의 보좌기관을 의장 소속의 독립기관화', '위원회 보좌관(정책전문위원)', '의원의 개별보좌관' 등 세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의원의 보좌기관을 의장 소속의 독립기관화'는 국회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처럼 전문가로 구성된 입법 및 정책연구 전문 보좌기관을 의장 직속으로 두자는 것이다.

'위원회 보좌관'은 현행 전문위원제를 전문위원실로 확대·개편하는 방식이며, '의원의 개별보좌관'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광역의원 개인별 보좌관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김순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