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학교 학생 88명으로 구성된 등록금환불추진위원회(이하 등환추)가 부당하게 모은 적립금을 되돌려달라며 이인수 수원대 총장, 최서원 재단이사장, 학교법인 고운학원을 상대로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대학생들이 서명운동을 한 사례는 많지만 반환소송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대 등환추는 15일 오후 서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학이 교육을 위해 지출해야 하는 등록금을 사용하지 않고 쌓아 둔 돈만 4천300억원으로 알려졌다"며 "실험실습비, 기자재구입비, 교육시설 개선비 등에 돈을 쓰지 않고 교수들의 연봉을 형편없이 깎아서 모은 돈인만큼 반드시 돌려받아야 한다"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88명에게 환불 청구액으로 재학기간을 고려해 1인당 100만∼200만원으로 정했다.
이들은 "승소하면 등록금인하도 가능할 것"이라며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소송은 반값등록금 정책을 부활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등환추는 "지난 1학기동안 등록금 사용내역을 밝히라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대학이) 묵살했다. 시설개선과 실습비 지급약속도 지키지 않고 방학을 맞았다"며 "공대건물신축계획은 10년이 넘었고 설계실습실은 울퉁불퉁하고, 교수정원 채우라니까 값싼 외국인 교수만 뽑고 있다"고 소송에 나서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또 "실험실습비, 기자재, 학생대비 전임교수비율 등이 전국 최하위권에 속하는 형편없는 수준"이라며 "현 총장의 부인이 재단이사장으로, 족벌 사학 환경에서 재정이 투명하지 않은 채 대학교육이 가져야 할 공공성이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수원대 측은 "지난 5년간 등록금을 동결했고 올해는 총학생회와 등록금 협상을 벌여 인하후 모든 학생들에게 환불해 줬다"면서 "학생들의 요구도 대부분 수용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른 이슈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화성/김학석기자
"부당하게 모은 적립금 돌려달라" 수원대생, 총장등 상대 전국 첫 반환 청구소송
승소시 '반값 등록금' 정책 부활 기폭제 될 듯
입력 2013-07-15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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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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