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강력과(과장·박범수, 주임수사관·황대연)는 9일 환경관련업체들의 약점을 이용해 금품을 갈취한 H환경신문 박모(37·기동취재반 차장), N21 뉴스 박모(46·경인취재본부장), J위생환경신문 신모(40·경인총국 취재부장), J일보 박모(44·미디어영상사업부 차장)씨 등 4명에 대해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J위생환경신문 최모씨(42·경인총국 취재차장)에 대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H환경신문 박씨의 경우 지난해 4월께 인천시 중구 항동 D중공업이 원자재로 사용하는 철 등을 하역작업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장면 등이 담긴 사진촬영을 한 뒤 이를 미끼로 40만원을 받는 등 10여개 업체에서 모두 33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N21 뉴스 박씨는 지난해 3월께 서구 원당동 아파트외벽 거푸집 제조 및 도장업체인 O기업 대표 정씨(44)에게 접근, 광고료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120만원을 뜯은 혐의다.
J위생환경신문 박씨와 불구속 기소된 최씨는 지난해 남동구 만수동 폐기물처리업체인 환경업체가 준수사항 불이행으로 관할 구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물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해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와 함께 J일보 박씨는 지난해 3~10월사이 개발제한구역 토지에 대해 주차장 준공검사 및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주겠다며 남동구 남촌동 O개발 대표 원모씨(40)에게 교제비 명목으로 모두 4차례에 걸쳐 1천283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송병원기자·song@kyeongin.com
인천지검, 사이비기자 5명 적발
입력 2001-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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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4-1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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