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면허가 불법 대여되면서 부실시공 및 탈세 등 부작용이 심각한 가운데(경인일보 5월 22일, 23일, 27일 6면 보도) 정부가 법을 바꿔 올해말부터는 면허대여 알선자도 형사처벌받게 된다.

종합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에 따라 정부에 등록하고 주기적으로 건설기술자와 자본을 적정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따져 사업권을 유지하는데 알선책을 통해 시공권을 따내는 불법 건설면허 대여가 다세대 주택 및 도시형생활주택 등 수요가 많은 수도권 일대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부실시공과 각종 산업재해, 탈세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이에 정부는 면허를 대여하고 대여받아 부당이득을 취한 자 뿐만 아니라 알선책까지도 형사처벌하기로 관련 법을 강화했다.

31일 국토교통부는 건산법을 개정하고 면허대여 알선자도 형사처벌하기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건설업 등록증 대여를 알선해 주는 사람도 대여를 했거나 대여받은 사람과 똑같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에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불법 건설업 면허 대여는 중간 알선자없이는 이뤄지기 힘들다"며 "당연히 처벌됐어야 하는 것으로 건설업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개정안은 입법 절차를 거쳐 올해말께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권순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