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주고 사업자등록증 구매
하도급 대금지급 소송 덜미
대한건설협회, 7개 업체 고발
종합건설면허가 불법유통되는 사례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종전 소규모 건축공사에 불법 면허가 음성적으로 이뤄진데 반해 최근들어 중·대형 규모를 막론하고 대여 또는 매입한 면허로 문어발식 시공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인해 부실시공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회피, 탈세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건설업계에서는 '공공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불법 면허대여 실태와 문제점을 고발한다. ┃편집자 주
지난해 10월 평택 용이지구에 연면적 541.2㎡ 규모의 다세대주택 한 동이 들어섰다. 건축을 도맡은 시공사는 J건설. 이 주택은 공사비 5억4천여만원을 들여 지난해 7월 착공 후 3개월만에 지어졌다.
하지만 정작 이 건물을 지은 업체는 J건설이 아닌 개인 박모씨. 평택 일대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작업 등을 맡아 해오면서 잔뼈가 굵은 개인 공사업자 박씨는 J건설에 500만원을 주고 건설 면허와 사업자등록증을 사들여 건축주와 공사계약을 맺은 것이다.
박씨와 건설업체간 위법 사실은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 1억7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에 휘말리면서 드러났다.
하도급 업체 사장은 "사전에 건설면허 보유여부와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알고 지내는 업자라고 무조건 믿었던 것이 실수"라며 "건설 면허를 사들여 건축업을 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면허 대여와 매매가 공공연한 사실로 부실 공사로 인한 안전 문제와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는 최근 6개월동안 50건 이상 착공한 7개 업체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
경기도회 관계자는 "면허를 불법으로 대여하거나 매매하는 업체들의 특성이 문어발식으로 마구잡이 공사에 나서는 것"이라며 "특히 수천만원까지 공사비가 싸다보니 정상적인 업체의 영역마저 침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순정기자
[건설면허 불법유통 이제그만·上]법규무시 대여·매입 심각
무면허 개인, 명의빌려 건축 '부실위험'
입력 2013-05-21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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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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