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면허 불법유통 이제그만·하·끝]대여 여부 파악 의무화

    [건설면허 불법유통 이제그만·하·끝]대여 여부 파악 의무화 지면기사

    인명피해 소규모 현장서 빈번근로자 다쳐도 보상 어려워2011년 미납세금 2천억 추정지난해 3월 광주시 목현동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일하던 조모(42)씨가 10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당시 현장에는 수평수직으로 얽힌 철근(비계)만 있었을 뿐, 추락방지망 등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시공중인 업체가 건축주 A씨의 '아는 사람'이었을 뿐, 정식 건설업 등록업체가 아니고 산재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아 조씨의 유가족은 피해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았다.건설업 면허대여가 주로 소규모 공사에 집중되면서 공사현장이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산업재해와 하자문제 등 각종 분쟁이 끊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금 탈루 등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26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 기준 건설업 전체 현장 사망자 중 50% 이상이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한 산업재해자의 74%는 단독·다가구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규모 현장이 차지했다.게다가 소규모 현장의 재해자 비율도 2009년 68%에서 2010년 71%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안전관리에 소홀한 주택 건설현장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다.게다가 면허대여 업체는 건설공제보험에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건축주나 소유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또한 산재보험, 고용보험료뿐만 아니라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도 탈루하고 있다.통상 10억원 규모의 공사현장에서 탈루되는 세금만 5천만원에 달해 2011년 경기도내에서만 면허대여 업체로 추정되는 공사가 4천600여건으로 2천억원이 넘는 세금이 납부되지 않은 셈이다.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건설전문가인 건축사가 시공사 불법대여 여부에 대해 확인하도록 의무화한다면 면허대여 문제가 많이 사라질 것"이라고 제안했다./권순정기자

  • [건설면허 불법유통 이제그만·中]커지는 대여·매매시장

    [건설면허 불법유통 이제그만·中]커지는 대여·매매시장 지면기사

    전국 4680건중 4227건 쏠려대한건협 부실공사 등 지적道 "현재 마땅한 방법 없어"건설업 면허 대여와 매매행위가 횡행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와 서울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가 지난 2011년 기준 전국 건설업체 착공신고 건수를 조사한 결과 12개 업체가 전국적으로 무려 4천680건 착공신고를 했고, 이 중 4천227건이 경기도와 서울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업체 모두 1년간 많게는 700여건에서 적게는 200여건 착공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나 무차별적으로 불법 면허 대여가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실제로 I업체는 1년간 무려 720건의 착공신고를 했는데 서울에서 416건, 경기도에서 222건, 부산에서 37건, 충북 14건, 충남 12건, 인천 8건에 달했다.또 M건설은 서울에서 263건, 경기도에서 352건, 충북 12건, 충남 6건 등 문어발식 공사를 벌여왔다.이와 함께 대한건협 경기도회가 지난해 도내 건설공사 착공신고 건수를 업체별로 조사한 결과, 착공 2만774건 중 2천454건에 대해 19개 업체가 공사를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지역별로 보면 안산시 542건, 광주시 480건 등으로 건설업계에서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면허 대여 시장이 어느 정도 구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건협 경기도회는 불법 건축으로 인한 부실 시공 및 세금 탈루 등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지자체에 요청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지난 2년동안 고작 10건의 면허 대여를 적발한 경기도 관계자는 "건설면허 대여업체들이 이른바 바지 사장을 내세우고 1년 정도 영업하고 건설업 등록을 자진 취소하고 사라져 버린다"며 "건축주와 시공자 간 마찰이 생기는 경우에 경찰이나 지자체가 개입해 조사할 뿐 대여 업체를 골라내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권순정기자

  • [건설면허 불법유통 이제그만·上]법규무시 대여·매입 심각 지면기사

    돈주고 사업자등록증 구매하도급 대금지급 소송 덜미대한건설협회, 7개 업체 고발종합건설면허가 불법유통되는 사례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종전 소규모 건축공사에 불법 면허가 음성적으로 이뤄진데 반해 최근들어 중·대형 규모를 막론하고 대여 또는 매입한 면허로 문어발식 시공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이로인해 부실시공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회피, 탈세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건설업계에서는 '공공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불법 면허대여 실태와 문제점을 고발한다. ┃편집자 주지난해 10월 평택 용이지구에 연면적 541.2㎡ 규모의 다세대주택 한 동이 들어섰다. 건축을 도맡은 시공사는 J건설. 이 주택은 공사비 5억4천여만원을 들여 지난해 7월 착공 후 3개월만에 지어졌다.하지만 정작 이 건물을 지은 업체는 J건설이 아닌 개인 박모씨. 평택 일대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작업 등을 맡아 해오면서 잔뼈가 굵은 개인 공사업자 박씨는 J건설에 500만원을 주고 건설 면허와 사업자등록증을 사들여 건축주와 공사계약을 맺은 것이다.박씨와 건설업체간 위법 사실은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 1억7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에 휘말리면서 드러났다.하도급 업체 사장은 "사전에 건설면허 보유여부와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알고 지내는 업자라고 무조건 믿었던 것이 실수"라며 "건설 면허를 사들여 건축업을 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고 말했다.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면허 대여와 매매가 공공연한 사실로 부실 공사로 인한 안전 문제와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는 최근 6개월동안 50건 이상 착공한 7개 업체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경기도회 관계자는 "면허를 불법으로 대여하거나 매매하는 업체들의 특성이 문어발식으로 마구잡이 공사에 나서는 것"이라며 "특히 수천만원까지 공사비가 싸다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