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다쳐도 보상 어려워
2011년 미납세금 2천억 추정
지난해 3월 광주시 목현동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일하던 조모(42)씨가 10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당시 현장에는 수평수직으로 얽힌 철근(비계)만 있었을 뿐, 추락방지망 등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
시공중인 업체가 건축주 A씨의 '아는 사람'이었을 뿐, 정식 건설업 등록업체가 아니고 산재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아 조씨의 유가족은 피해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았다.
건설업 면허대여가 주로 소규모 공사에 집중되면서 공사현장이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산업재해와 하자문제 등 각종 분쟁이 끊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금 탈루 등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26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 기준 건설업 전체 현장 사망자 중 50% 이상이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한 산업재해자의 74%는 단독·다가구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규모 현장이 차지했다.
게다가 소규모 현장의 재해자 비율도 2009년 68%에서 2010년 71%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안전관리에 소홀한 주택 건설현장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게다가 면허대여 업체는 건설공제보험에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건축주나 소유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또한 산재보험, 고용보험료뿐만 아니라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도 탈루하고 있다.
통상 10억원 규모의 공사현장에서 탈루되는 세금만 5천만원에 달해 2011년 경기도내에서만 면허대여 업체로 추정되는 공사가 4천600여건으로 2천억원이 넘는 세금이 납부되지 않은 셈이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건설전문가인 건축사가 시공사 불법대여 여부에 대해 확인하도록 의무화한다면 면허대여 문제가 많이 사라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권순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