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수백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성관계를 맺은 뒤 돈을 주지 않아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박종열 판사는 20대 여성에게 이른바 '스폰서'를 제안하고 성관계를 맺은 뒤 돈을 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6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박 판사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해야 하는데, 피고인이 취한 이득은 성관계 그 자체였다"라며 "부녀자와의 성행위는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어 이를 재산상 이득이라 할 수 없다"고 무죄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이 유형의 재산을 얻은 것도 아니고, 피해여성들이 재산을 잃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로 볼 수 없다는 얘기다.
A씨는 지난 2~4월 인터넷 조건만남 사이트에서 만난 B(25·여)씨 등 3명에게 매달 500만~600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갖는 '스폰서'를 약속하고 서울·인천지역 모텔에서 이들과 14차례 성관계를 맺은 뒤 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성관계 장면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여성들에게 겁을 준 혐의(협박) 등에 대해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해여성들을 협박한 점에 대해선 "범행동기가 매우 불량한 데다 법정에서의 태도를 보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라며 "피해자들을 속여 성관계를 맺은 것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협박죄의 동기가 됐다는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민재기자
스폰서 제안후 성관계 돈 안준 60대男 무죄
법원 "재산상이득 얻지 않아 사기죄 아니다"
입력 2013-08-08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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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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