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성택 처형. 북한의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열린 특별군사재판에서 사형을 판결받고 즉시 처형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장성택이 혁명의 대가 바뀌는 역사적 전환의 시기에 국가전복음모를 꾸몄으며 이는 공화국 헌법 제60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특별군사재판소가 확증했다고 13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앞쪽)과 그의 고모부인 장성택이 2011년 12월 28일 평양에서 치러진 김정일 국방위원장 장례식에 함께 참석하고 있는 모습. /AP=연합뉴스

북한당국이 장성택 전 국방위 부위원장에 대한 사형집행 사실을 전격 공개하자 중국의 언론 매체들은 즉각 관련 소식을 톱뉴스로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13일 오전 5시10분(현지시간)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북한이 장성택에 대한 사형집행 사실을 공개했다'는 내용과 함께 북한이 밝힌 장성택의 죄목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 인터넷판인 인민망과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 인터넷판 환구망 등도 오전 7시를 전후해 관련 보도를 홈페이지 최상단에 배치했다.

관영 CCTV도 관련 소식을 톱뉴스로 전하고, 평양특파원을 연결해 신속 보도했다.

이번 장성택 처형 소식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공포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며 북한의 사법 체계에 놀라움을 나타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장성택 처형 소식에 대한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