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은 12일 특별군사재판을 열고 장성택에 사형을 판결하고 즉시 집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전했다.
중앙통신은 "장성택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이 12월 12일에 진행됐다"며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했고 판결은 즉시에 집행됐다"고 밝혔다.
장성택의 사형 집행은 지난 8일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숙청이 공개된 지 나흘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장성택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가전복음모행위다.
조선중앙통신은 장성택이 역사적 전환의 시기가 되자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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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장성택 사형 집행. 북한이 2인자로 군림했던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연행 장면과 군사재판, 처형 직전 모습을 공개했다. 사진 왼쪽은 조선중앙TV가 지난 9일 공개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체포되는 모습. 가운데와 오른쪽은 노동신문이 13일 보도한 장성택에게 사형을 선고한 지난 12일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부의 모습과 처형 직전 양 손을 포승줄에 묶인 장성택이 국가안전보위부원들에게 잡힌 채 법정에 서 있는 모습. /연합뉴스·조선중앙TV·노동신문 |
통신은 영도의 계승문제 즉 김정은의 권력 승계를 방해하는 천추에 용납 못 할 대역죄를 지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성택이 정권 야욕에 미쳐 분별을 잃고 군대를 동원하면 정변을 성사시킬 수 있다고 계산하면서 군대에도 마수를 뻗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경제 부문들을 모두 장악해 내각을 무력화시켜 나라의 경제와 인민생활을 수습할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가려고 획책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나선경제무역지대의 토지를 50년 기한으로 외국에 넘기는 '매국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이날 장성택 북한 국방위 부위원장이 전격 처형된 것과 관련해 "최근 북한에서쓰고 있는 기관총에 의한 사살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