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영업정지. 이동통신사별로 사업정지가 시작된 13일 서울 명동 SK텔레콤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직원이 정상영업을 안내하는 홍보물을 출입문에 부착하고 있다. KT는 다음 달 26일까지 사업이 정지되며 LG유플러스는 다음 달 4일까지 사업정지된 뒤 다시 다음 달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추가 정지된다. SK텔레콤의 사업정지 기간은 LG유플러스의 첫번째 사업정지가 끝나는 다음 달 5일부터 5월 19일까지다. /연합뉴스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사들이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13일 이동통신사들의 45일 사업정지가 시작된 가운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경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7~14일간의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같은 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3사에 총 304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KT는 내달 26일까지 사업이 정지되며 LG유플러스는 내달 4일까지 사업 정지된 뒤 다시 내달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추가 정지된다.

SK텔레콤 또한 LG유플러스의 첫번째 사업정지가 끝나는 내달 5일부터 5월 19일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한편 이동통신사들의 과징금은 각각 SK텔레콤 166억5천만원, LG유플러스 82억5천만원, KT 55억5천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