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 애매… 판단 어려워
유형별 구체적인 척도 필요
'14개 항목정리' 美 참고해야


아동방임을 애매하고 포괄적으로 정의한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은 아동방임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유형별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현행법은 아동방임을 금지하고, 신고의무제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방임에 대한 개념정리가 제대로 안돼 있어 방임한 사람이 기소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방임행위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처벌받은 사례도 없다.

아동복지 일선에 있는 아동센터 종사자들조차도 방임의 개념이 모호하다보니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지역아동센터 대구광역시지원단'이 내놓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아동권리인식과 직무에 관한 연구'를 보면 아동이 밤늦도록 밖에서 놀아도 내버려두는 것이 방임에 해당된다고 보는 사람은 조사대상 160명 가운데 65.6%에 불과했다.

아동이 아파도 치료하지 않는 것이 방임이라고 생각하는 아동센터 종사자는 84.7%로 나타났고, 아동에게 제때 밥을 챙겨주지 않는 것을 방임으로 본다는 사람은 74.1%를 차지했다. 아동의 학교생활에 관심이 없는 것이 방임이라고 보는 센터 종사자는 51.9%에 그쳤다.

반면 미국아동복지협회는 아동방임을 ▲부적절한 음식 ▲부적절한 옷차림 ▲부적절한 의료적보호 ▲부적절한 정신건강보호 ▲부적당한 쉼터 ▲부적절한 공중위생 ▲부적절한 개인위생 등 14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정리하고 있다.

각 유형별 사례도 매우 구체적이다. 이를테면 '부적절한 옷차림'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거나 단추가 떨어져 있는 경우, 겨울에 따뜻한 옷을 입지 않고 있는 경우다.

'부적당한 쉼터'는 집의 마룻바닥이 갈라지거나 파편이 있는 경우, 마룻바닥이나 가구에 음식이 버려져 있는 경우, 위험한 물건을 잠금장치가 없는 캐비닛 또는 낮은 선반에 보관한 경우다.

심지어 아이의 숙제를 봐주지 않는 경우와 술자리에 아이를 데려가는 것도 방임유형으로 정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외국의 사례를 준용하되 각 사례별 행위를 방임으로 봐야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리나라 문화, 양육환경 등 특성에 맞는 방임의 잣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련된 기준을 활용해 의무신고자 교육을 강화하고, 방임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를 만들자는 얘기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베이커스필드교 사회사업학과 최종백 교수는 최근 논문에서 "다양한 연구를 통해 학대나 방임 행위에 대해 통용되는 보편적 기준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고유한 문화의 맥락에서 그 문화의 아동 양육방법을 살펴봐야한다는 주장이 있다"며 "한국에서는 방임이 아동학대 유형 중 가장 빈번히 발생되는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세간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인하대학교 아동학과 이완정 교수는 "방임에 대한 외국기준을 갖다 쓰기에는 법 감정이 많이 다르다. 우리사회는 양육을 사적 영역으로 보기 때문에 방임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재·홍현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