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핀 발급 방법, 본인확인기관 홈페이지-동주민센터서 발급가능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의해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된 가운데 이를 대체한 마이핀 발급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마이핀(My-PIN)은 인터넷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본인확인 수단으로서 개인식별 정보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다.
그동안 온라인상에서 사용해왔던 아이핀(I-PIN)을 정부와 공인된 기관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 제공하는 서비스로 멤버십카드 신청, 각종 렌탈서비스 계약이나 고객상담 등에서 본인확인을 위한 용도로 사용 할 수 있다.
병원접수증이나 보험가입서류와 같이 법령상 다른 대체수단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게 된다.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객(정보주체)은 마이핀 확인 프로그램이 도입된 사업장에서 종이서식에 직접 쓰거나 전자서식 등 컴퓨터에 직접 입력할 수 있으며 전화(ARS)로 마이핀을 불러 주는 형태로 사용하게 된다.
마이핀은 공공아이핀(I-PIN)센터, 나이스평가정보 등 본인확인기관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하다.
마이핀의 사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번호를 굳이 암기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크기의 발급증(My-PIN번호, 성명 등) 형태로 제공하거나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마이핀 사용내역을 휴대폰이나 이메일등으로 알려주는 "알리미서비스"를 제공해 안전성도 높일 계획이다.
한편, 마이핀 서비스는 오늘(7일)부터 정부의 주민번호 수집 금지와 동시에 시작됐다.